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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해지방법
지난번에 근저당설정이란 알아야하는 이유에 대해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또는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 근저당을 설정해 둔 것이기 때문에 전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소유자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 소유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가포 나면 본인이 직접 설정 해지를 곡 해야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온전히 본인 소유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정리와 서류적인 정리를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은 근저당 설정해지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알아야 하는이유는 아래주소를 통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tustus1021.com/entry/%EA%B7%BC%EC%A0%80%EB%8B%B9%EC%84%A4%EC%A0%95%EC%9D%B4%EB%9E%80-%EC%95%8C%EC%95%8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먼저 근저당설정해지방법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해 해지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때는 1~2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5만원~10만원 가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실마다 수수료비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친구 어머니께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해두셨는데 채무이행을 다 하셔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신다고 하기에 근저당설정해지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문의를 드려보니 법무사사무실 수수료는 차이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소재지가 지방이라 서울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했을 시 경비 ( 추가 15만원 ) 을 더 지불해야 한다기에 그 물건지가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다시 검색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했습니다 셀프로 진행해도 직접이동하는 경비가 들기때문에 저희는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는 해지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필증, 위임장입니다
▶근저당설정해지방법◀
1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세무과로 가서 근저당설정해지요청을 해야합니다
2 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용지를 받아 은행에 납부를 합니다
3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후 등기과에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서류준비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필증, 위임증, 해지증서 등 은행에서 준비해 주는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요청을 할시 떼어 주기 때문에 서류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소재지세무과방문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 세무가에 가셔서 근저당 설정해지를 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소재지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용용지를 받습니다
▷납등기소 방문
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기소 등기과에 방문해 마지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서 작성.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시일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몇일이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몇일 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이 해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출금을 다 상환했는데도 혹시 근저당설정을 해지 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해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 채무관계에 있어서도 채무관계를 정리하셨다면 온전히 권리를 주장하셔서 하루빨리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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