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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기간 알아봅시다

매년 저출산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번 자녀장려금수급조건에 이어 이번에는 올해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저출산이 날로 높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2020년 육아휴직급여 개편 확대 육아혜택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부담을 감소 할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저출산 사회경력단절등 등에대한 실질적인 동무을 주고 사회인식도 눈치없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등을 쓸수 있도록 권장하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말처럼 현실화 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거나 사용할수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육아의 부담없이 근로를 계속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 11월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생활에 안정을 주고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 꾸준한 근로지원, 고용안정확보까지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육아 휴직 직전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경우에는 때에따라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허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라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식을 하는것 대신 임금 삭감을 하고 단축근무를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1년을 1회 분할 사용이 가능)  자녀 한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이 사용가능 하겠네요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한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1 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4 에 근거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사용할수 있다 

º 육아휴직은 1회사용할수 있다
º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도 1회사용할수있다
º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1회만 할 수있다 ( 분할 사용 1회 이상이 가능 하나 회사에서 받아드릴 의무는 없다) 
º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회 분활 사용할수있다
º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급여 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육아로 휴직을 하고 나오는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시작시점부터 3개월 까지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 까지 입니다 하한액은 70만원 /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4개월부터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까지 50% 받을 수 있고 최대금액은 120만원 입니다 하한액은 똑같이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25%는 직장을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나고 일괄지급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 (대표자직인포함) ,6개월 분의 급여 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함) 를 준비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관할 센터로 팩스보내시거나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동시 육아휴직가능◀

원래 맞벌이 가정일 경우 육아휴직은 한자녀당 부모 한명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여자혼자 독박육아에서 조금은 벗어날수 있는 방안이 생겼고 부부동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분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매년 정책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알아보실 필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특례가 생겼는데요 

▶육아휴직급여특례◀

육아휴직급여특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시기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육아휴직급여가 자동으로 신청되는건 아니겠죠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 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류 

º 육아신청급여신청서

º 육아휴직확인서 1부 (최초1회)

º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1부

º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º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시 - 사업주가(기업회원 최초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회원) 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오프라인 -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합니다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저출산 1위인나라인 만큼 좋은제도가 많이 생겨나서 저출산 문제가 많이 호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동시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혜택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눈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일텐데요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진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혜택을 꼭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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