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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격및 수급기간알아보기

실업급여란? 

갑자기 실직을 하게되면 당장 생활이 막막하기 마련이죠 저도 퇴사를 한후 실업급여를 통해 급하게 생활비를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퇴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지급되는것도 아니고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서 지급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그 사실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존재하므로 퇴사를 하신분이라면 본인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수급자격및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수 없으니 퇴직하는 즉시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경우 해당됩니다
-재취업을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해당합니다 

위 사항에 모두 해당된다면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자 관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자격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를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전 인사팀에 처리요청을 하십시요 )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로 접속 하시어 (공인인증서 필수) 고용보험 가입여부조회로 들어가 주십시요 <고용자격피보험자격상실여부><이직확인서처리여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부분이 완료되어있지 않다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격상실여부는 상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처리완료라고 나와있어야 합니다 

★이직사유에 자발적퇴직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안되며 비자발적 퇴직과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자발적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고용가입되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직의지가 있어도 취직하지 못할 경우 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ex 권고사직,인원감축)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이전을 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거리이사실업급여 , 암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등의 대상이 될 수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나이는 65세이사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현재 65세후 이직한 자도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65세이전에 고용보험게 가입되어 있어야 65세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270일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나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신청방법◀ 

1.고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를 사업장에서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2.워크넷에 접속해서 이려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한다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3.거주지관활센터고용센터방문 (방문전 한시간 가량의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  수료증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계좌번호 지참)

4.수급자격인정신청

5.실업인정 신청서작성

6.구직활동을 한다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가능 )

7.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수급기간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하나하나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받으시고 마음편히 구직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직사유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경우 형사처벌 및 부정수급액 배액징수등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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