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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조건,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청년저축계좌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 만 15세~39세를 대상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2020년 4월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 과연 얼마나 좋은지 청년저축계좌에 해당하는 청년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저축계좌제도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 ~39세)들을 대상으로합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 저축을 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즉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0만원씩 3년동안 저축을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30만원을 적립해 총 40만원을 적립하고 3년뒤에 이자없이 1440만원을 돌려주어 목돈마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냥 듣기만 들었을땐 이런 제도가 다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제도라 느껴집니다 비슷한 제도로 정부지원금,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채움통장 등이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라고 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부합하여 청년저축 계좌에 선정되면
매월 10만원씩 적립과 3년간의 꾸준한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근로 및 사업 활동이 중지되면 적립도 같이 중지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저축 계좌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모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대상
청년저축계좌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39세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 졌으며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 (연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만 15세 ~ 39세에 해당되는 가구로서, 월 소득이 2인기준 145만원 이하인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번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인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요건이 된다고 목돈을 만들기 힘들 청년들이 청년저축계좌의 혜택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시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이용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을 만족하신다고 그냥 신청을 하실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을 달성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큰 조건은 우선 첫번째 꾸준한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연1회 총3회를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2가지 모두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잘 확인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쪽이 본인에게 더 혜택이 좋은지 잘 따져보시고 가입 하셔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 저축계좌 사업은 2020년 4월 1일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고 4월 1일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신청방법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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