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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무를 하여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2년형/ 총1600만원 ) ( 3년형 / 총3000만원 )의 목돈으로 만들어 주는 혜택을 가진 정책입니다 즉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1월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 2020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 ◎
2020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어떻게되나요 ?
▷ 청년 (가입자 )
→ 만15세이상 34세이하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하되 만 39세 한정)
→ 월급여 350만원 이하
→ 취업후 6개월안에 신청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이내 / 3개월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허용 (2년형)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허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소비,향락업등 일부업종제외)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등 일부 5인미만기업도 참여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등은 5인미만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 중견기업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가능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방법과 납입금액 ◈
2년형 - 2년간 청년 본인이 300만원 ( 매월 12만 5000원) 을 적립하면 기업 (기업기여금 400만원) 과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가 공동적립하여 총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3년형 - 3년간 청년 본인이 600만원 (매월 16만5000원) 을 적립하면 기업 (기업기여금 600만원) 과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 ) 가 공동 적립하여 총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 2020년 개정으로 3년형은 뿌리 기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 (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어떻게 되나요?
먼저 워크넷 - 청년공제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에 접속하여 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운영관리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수 있는 기한은 청년 기업 모두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요건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까지 모두 완료해야함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신청의 경우 워크넷 참여신청 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셔야 한다는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한까지 꼼꼼히 검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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