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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모의계산방법알아보기! 오늘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한 방법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입사 후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이 중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자가 실직하게 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은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었고 수급기간 역시 30일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나쁜 현실은 경기 침체로 인해 재취업 비율이 25%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당장 실직자들의 생계 걱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재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달라진 제도가 그저 반갑지만은 현실입니다
그럼 퇴사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시 필요정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장애인 / 여부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액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후에 꼭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이후 절차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에 맞춰 말 그대로 모의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점은 미리 주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 이후에 오른쪽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나이 역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 평균 급여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최근 3개월의 평균 급여액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약 3년간 일하면서 월평균 300만원의 월급을 받은 30대 실직자의 경우 하루 약 6만 원씩 180일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총수급액은 대략 1,000만원정도로 무시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만약 5년이상일경우 1260만원 10년이상일경우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산시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나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전 월급이 정확하지 않아도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전 월급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가능하고 무엇보다 대략적인 추정 금액을 알고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받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참고용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는 1일 최대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1일 60,120원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합니다.최저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헙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및 수급기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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