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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실업급여조건 체크하기
오늘은 자발적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자발적인 퇴사보다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수 없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어떤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경우 회사에 부탁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쉽게 수긍하고 해줄리 없죠 그럼 자발적퇴사실업급여조건 이제부터 한번 살펴볼께요
다만 단순 변심 뭐 예를 들어 심심해서 회사 그만뒀어~ 이런건 안된다는 것 쯤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 갈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근로자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못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도대체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
자발적퇴사실업급여조건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계약서) 와 다른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휴업으로 이전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했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자발적퇴사를 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 이를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과 수치심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여 퇴사를 결정했다면 이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조직의 폐직.축소,로 인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라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등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자발적퇴사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도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부족, 부상,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힘든상황에서, 기업상황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에 따라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업이 위법하거나 취업당시와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한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다닐 수 없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봤을때 여건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상황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너무 지쳐서 좀 쉬고싶다던지 여행을 떠나고 싶다던지 자기계발을 하고 싶다던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인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지 잘 검토해 보시고 부득이한 경우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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