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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나 헷갈려 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또 해당이 된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어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조건에 해당 된다면 주유수당을 꼭 받아야 겠죠?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이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하루치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무일에 결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55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의 조건
첫째, 1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일주일간 계약된 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지각, 조퇴 상관없음)
셋째,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결근시에는 발생하지 않음)
넷째, 주휴수당은 하루 최대 8시간의 시급을 말합니다.
(평균 근무시간의 시급을 말하며 최대 8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시급으로 계산되는 이유
최저임금법 제 5조 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시간급으로 표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8시간
(최저임금) 8,590원 ×8시간 =68,72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만약 1주일에 40 시간을 일하고 최저시급인 8,590원을 받는다면 매주 68,72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주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 (총 근로시간 ÷40시간) ×8시간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20시간/40시간) × 8시간 ×8,590원 = 34,360원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0시간 /40시간) ×8 시간 × 8,590원 = 51,54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연봉제와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봉제와 월급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합산된 금액이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러 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모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먼저 연락해 법적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말씀하신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분이라면 꼭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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