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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시절인 1998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나뉩니다 제가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면서 일반체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여 기쁜마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83호 일반체당금 상환액을 고시하였습다

2019년 7월  소액체당금 인상에 이어 2020년 1월 부터 일반체당금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기존 일반체당금 최대 한도 18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되어 최대 2100만원을 수령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는 다르게 연령대별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우선변제대상 체불금액 ( 최종 3개월치급여 그리고 최종 3년치 퇴직금 ) 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제일 높은 40대의 경우 월상한액 350만원 × 6 = 21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연령대별로 인상이 되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표를 보고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액체당금은 연령에 따른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된 일반체당금 상한액 적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소액체당금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발생경우보기 ◀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
사실상 도산일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하였다 할지라도 뒤 지급사유 발생이 2020년 1월1일 이후라면 개정된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뼈져리게 느낀거지만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면 의리고 책임감이고 빨리 정리하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모두 저처럼 임금체불 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체불이 진행중이시라면 이미 퇴사하셨다면 소액체당금이든 일반체당금이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빨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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