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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요령 알고 대처해야합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더라고 그리고 자신이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그런일은 겪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듯 살다보면 접촉사고는 한두 번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모른다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고 있으면 당황은 되겠지만 좀 더 침착하게 대처 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첫차를 뽑고 운전한 다음날 바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아니 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택시와의 접촉사고 였습니다 정말 보험사 전화번호조차 찾지 못하고 8차선 도로에서 덜덜 떨었던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일을 겪지 마시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잘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보상 합의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절차를 순서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 접수합니다
2. 보험사가에 연락 보험사는 24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3. 사고 당사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영상 , 사진 , 목격자 진술등 사고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4. 보험사가 사고 조사를 하고 입증잘를 확인한 후 과실비율산정.이를 수용시 합의가 종결되며, 불수용시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과실분쟁을 새결합니다 ( 법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등 )
우선 접촉사고가 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험사에게도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 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고장소 접촉부위 (차량손상부위) 본인차량 상대방 차량 사진을 꼼꼼히 촬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이 출동을 하면 블랙박스 현장사진 차량 사진을 다 촬영하긴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경황이 없어 잘 정신이 없다 할 지라도 본인의 입장을 잘 피력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대한 본인의 입장과 침착하게 잘 설명해야 하면 증거자료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간단한 접촉사고 이상의 큰 사고라면 교통사고 합의요령 인터넷상의 정보보다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겪어 보았지만 간단한 사고여서,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또는 처음이라서, 보험사에서 제시하시는 그대로 합의를 해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또 상대 과실로 인한 사고가 몇차례 더 발생을 하다보니 처음과는 다른 대처요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포인트는
보험사가 원하는대로의 합의는 그리고 빠른 합의는 절대 해주지마라 입니다
보험사직원은 최대한 빠른 합의를 끌어내려고 유도를 합니다 저같은 경우 고객님은 사고가 경미해서 합의금이 얼마 이상 나오지 않는다 치료가 걱정되시면 우선 합의부터하시고 합의후 한달, 두달 까지도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게해준다는 조건까지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를일입니다 합의가 급한건 보험사 직원이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건 자신의 건강입니다 우선 합의금이나 사고난 후 시간경과 같은것에 신경쓰지 마시고 우선 시간을 내시어 치료에만 집중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법 622조를 보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었지만 2015년 3월12일 이후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고 불안해 하실필요도 없고 먼저 연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꼭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사에서 추천 하는병원은 가지마세요
병원은 본인이 가까운병원. 다니기 편한병원. 혹시 치료가 마음에 안들어 병원을 옮길 시 접수만 잘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편하게 치료를 받으세요 입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통원치료도 자주 갈 수 없이 바쁘시더라도 병원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도수치료 MRI 검사도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험사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하고 드리니 병원에 오래 계시면 피해자분이 불리하십니다 병원에 오래 다시시면 합의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을 실제로 저도 들어보았고 아마 보험회사 자체 실적 압박으로 빠른 합의를 보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멘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원을 하고 계시다면 병원에 있을때 합의를 봐야 합의금 지급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 보다 중요한건 치료이고 건강이니 그런말에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합의를 해야하는 상대 보험사에게 먼저 연락하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첫 질문에 절대로 첨부터 제시금액을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제시한 금액에서 약간은 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힘듭니다 )
그리고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도 일단은 무시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3 보험사 직원에게 당당하세요 미안하실 필요가없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분명한 건 그들은 전화로 또는 대면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걱정하는 멘트를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첫번째도 두번째도 세번째도 적은 합의금과 빠른합의라는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4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 관한 서류에 절대 동의 사인하지 마세요
(동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나의 진단기록을 보험사 자문병원으로 들고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기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 합의금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
5 과실비율에 있어서 양보하지 마라.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무조건 내편일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일일 뿐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내편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분험사 직원분끼리 친분이 있는 경우도 많죠 내가 가입한 보험사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과실 비율에 있어 결국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절때 손해보는 합의, 적당한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입장에 있어 정당한 합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의 판정이 불합리하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월발이나 연말에 보험 합의를 하는게 조금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달이 넘어 가도록 합의를 받지 못하면 미결건으로 남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완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 수 있지만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늘려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왕 합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월말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가 본인이 혹시 모를 일을 겪게 되었을때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며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도 물론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도 어느누구도 100% 내편에 서서 입장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항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는것이 가장 중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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