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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과정 어떻게 되나요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또는 회사를 다니다가 급여를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에 가서 신고부터 해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똑같이 노동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도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청신고방법 어렵지않습니다

노동청신고방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하다가 혹은 회사를 다니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몇차례 경험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저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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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청에서  협의가 이루어 져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등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체당금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  급여와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 노동부가 고용주를 대신해서 3개월분의 급여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 - 사업장의 도산으로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국가에서 선지급 / 소액체당금-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선지급

2019년 7월부터 소액 체당금의 상한선이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휴업수당과 퇴직금은 상한선은 700만원입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면 미지급된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저는 못받은 금액이 2000만원이 넘었지만 민사소송까지 너무 길고 지치는 싸움이 될 것같아 소액체당금을 먼저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노동청에 민원을 신청하시고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해 다음으로 하셔야 할일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하는데 이는 법률구조 공단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경우 서울 동부지부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업장 주소지에따라 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법원과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하는것이 조금더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셔서 남부지부로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필요서류,준비물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제출하고 오실 막도장을 파가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하는지 몰라서 그냥 방문을 했는데 바로옆 법원에 가서 발급해 오는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셔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을 받았습니다 ( 비용 1000원 ) 

상담과 신청후 바로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비용을 지원해주며 구조신청을 하게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구조 결정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계약을 체겨하고 소송수행해 주는 임금체불 노동자 지원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조지원결정 문자와 함께 변호사가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건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는게 일이겠죠? 법이 바뀌면서 소액체당금 진행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법률 구조공단에서 설명해주실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종결되어 마지막 단계인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신청하러 방문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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