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노동청신고방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하다가 혹은 회사를 다니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몇차례 경험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임금을 받았던 경우가 있고 사업체가 폐업을 하여 체당금을 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더라고 우선 노동청에 신고부터 해야하니 오늘은 노동청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청친고방법은 우선 첫번째로 인터넷접수로 먼저 이루어집니다 직접 관할지청에 가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신고가 가능 합니다  밀린 급여가 있다면 먼저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는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먼저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신고한 사람(본인)도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일했던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다

담당조사관이 사업장에도 연락을 취하여 사장 (사업주) 도 출석요청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출석을 해서 근로사실을 인정하고 쉽게 밀린 체불건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노동청에 체출할 증거자료가 노동청신고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노동청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신고방법 인터넷접수 첫번째! 

노동청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원신청이 있습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민원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그전에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신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노동청신고방법 인터넷접수 두번째!

그 다음 서식민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임금체불진정서 서식파일이 뜨고 옆에 신청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피진정인 위에는 진정인 (본인) 의 정보를 입력해야하고 피진정인란에는 사업장 그리고 사업주 (사장 ) 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실제 경영인등의 정보가 다르다면 실제 경영하는 사장의 정보를 알고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내용에 조금 세부적인 본인의 상황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함께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관할지청은 회사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아는것 까지 모두 입력을 마쳤다면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제목은 말그대로 임금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등등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란에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나의민원조회를 해보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먼저 접수완료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하루이틀 더 기다리시면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출석요구 문자가 옵니다 만약 요구한 날짜에 출석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를 걸어서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신고방법.  인터넷 접수 후 출석 하기전 증거자료 준비하기! 

근로사실을 입증할 방법 첫번째는 급여를 입금받은 통장내역을 출력해 가시면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기간의 근로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출퇴근 기록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지문을 찍거나 출근 기록부를 작성하신다면 회사에 요청해받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것마저 협조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교통카드 기록 그리고 자가를 이용하셨다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출차기록 등을 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본인의 상황과 사정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준비를 해가서 두번 걸음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급여를 못받는 경우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안주는 경우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자금사정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해서 임금퇴직금포함 최대 1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부터하는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청신고방법 이처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라면 또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지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고민하면서 앓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