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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저소득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 차상위계층≫ 으로 나뉘어집니다. 국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계, 교육,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자활과 자립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100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초수급자에 비해 소득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 즉 잠재적 빈곤계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되면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 게층의 기준과 조건 그리고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에 따른 구분 ◎
빈곤층 - 소득50% 미만 | 중산층 - 소득 50~150% | 상류층 - 소득 150%초과 |
빈공층(소득 50% 미만)에 해당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약간 애매한 층이 차상위계층인데요 통계로 확인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과 한부모 가정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은정부의 기초생활지원이필요한 취약계층으로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중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서로 보았을 때 중간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전체 10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소득이 50번째가 되는 사람 그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이 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매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19년보다 2.94% 상승해 올해에는 조금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2020년 1인 가구기준 중위소득은 약 17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상승했고 4인가구는 460만원에서 474만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며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50%에 못 미치는 교육 급여 대상자의 소득은 1,453,264원 정도가 됩니다. 교육 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급여수급자는 44% 이하, 의료급여수급자는 40% 이하, 생계 급여수급자는 30% 이하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70만 원, 2인 가구 약 290만 원, 3인 가구 약 370만 원, 4인 가구 약 460만 원이며 자동차가 있다면 포함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정부에서는 차상의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주어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곡할인 :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의 안해서 10kg 1,960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동통신감면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와화를 위해서 통신요금을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 만 25세 저소득층의 성인에게 평생교육원바우처 카드를 발급 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 저서독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비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지원 : 저소독층에 해당되는 가정에 자녀에게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 말고도 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헤택을 매년 바꾸고 있고 기간마다 지원하는 헤택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해 보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좀 더 다양한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주소로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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