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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병원비 걱정에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큰병원을 가려고 하면 병원비 걱정부터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찾아보니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제도가 있어서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갈때마다 느끼지만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 문병을 가보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들어둔 보험이나 아니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병원비에 걱정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큰 병원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등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이런분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  2020년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자격조건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간단하게 말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활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상,질병,출산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할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받을 대상을 말합니다 단 전액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
2종 보단 1종이 더 많은 의료지원 혜택이 있음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포함 (이재민,입양아동,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의한 수급권자에게 의료급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여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의 본인 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 1종외 수급권자 2종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선정기준

º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근로가 곤란한자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로부터 월급을 받는자
º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º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안내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가능합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은 2만원 2종 수급권장리 경우엔 2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의료비는 전액면제입니다

MRI,CP,PET 등 특수촬영금액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병의원,종합병원,지정병원 등 발생한 의료비의 약 10%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지원절차. 신청방법 안내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이나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니 전화로 꼭 물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로 상담을 받은 후 2차로 대상자 통합조사 후 확정이 됩니다. 3차에서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진료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긴급복지주거지원은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받고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을 거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병의원등 진료를 받을떄 의료급여증 제시로진료비 면제부터 감면혜택까지 받게됩니다

제일 먼저 초기 상담을 받아야 하니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 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듯 싶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아플때 진료비 걱정없이 마음편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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