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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알아보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만 잘몰라서 혹은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혜택을 못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고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란 경제적으로 여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4가지 분야에 대해 생활비나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재산, 나이등 살펴보시고 해당요건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 보신뒤 조건에 부합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활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총 4가지 분야에서 생활비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자겨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인정액,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 100명으로 가정 했을때 소득 규모순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민가구소득 중간값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급여별 선정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으로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배우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자격요건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자격요건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선정대상 )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수급 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소득 인정액을 뜻하는데, 가구 소득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기준은 총 2600만원 이하, 통장에 500만원 이하. 총재산이 통장에 3400만원이 있어도 가능하며 정확한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를 둔 자제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맞추려면 분가 하셔서 독립된 생활을 하실때 조건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527,158
2인가구 597,594원 
3인가구 1161,173
4인가구 1424,752원 
5인가구 1688,33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501,632, 2인 가구 854,129, 3인 가구 110,4945, 4인 가구 1355,761, 5인 가구 1606,576원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분류에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법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 며느리, 사위등이 포함)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상황에 저소득층을 검색하면 해당 메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관련 90건의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중 생계급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먼저 소득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타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해당이 된다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합니다 뿐만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의복과,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총 4가지 항목에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수급 자격이 차이가 있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에 해당됩니다

만약 가정에 따라 1개만 해당이 된다면 한가지 항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4개가 전부 해당이 된다면 4가지 항목에 대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2020년 기준 4인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입니다. 이는 20194613,536원 대비 약 2.94% 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낮은 생계급여 30% 이하로 적용을 하면 4인가구 기준 1424,752원 이기 때문에 이하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신청방법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읍..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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