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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정리

연차발생기준을 알아봅시다! 

내 연차는 내가 챙긴다! 직장생활을 하시는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눈치보지 않고 연차를 쓸 수 있길 바라는 1인으로서 오늘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차를 똑똑하게 챙기려면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직장생활한지 얼마안된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연차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뿐더러 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연차야 하고 생각하 실 수도 있지만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직장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의 꿀같은 휴식 연차. 회사에 입사하고 월급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연차사용! 연차발생기준 지금부터 알아보게습니다

그럼 연차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차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란, 1년간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유급으로 휴식할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일정기간 휴식할 수 있게 하여 몸의 피로 회복을 통한 건강유지와 여가선용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연차 휴가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 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 (15일) 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2년동안 총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만 사용하여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 휴가일 수 (15일) 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합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하여 소정근로일을 8할이상 출근할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1년간 80% 미만 또는 계속근속기간 1년미만 출근시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을 하게되는점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여하되, 회사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원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휴가제 또는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진되고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대체휴가제는 명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 하계휴가일, 샌드위치 연휴의 근무일 등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도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용촉진제는 근기법 제61조에 규정된 요건으로 회사 일방이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하면 수당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방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이므로 회계단위로 적용하는 회사는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유리한 것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 입사일자 기준으로 이전에 퇴사하면 회계단위가 유리하므로 회사가 부여한 일수대로 지급하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 이후에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가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연차 발생기준(왼쪽)에서 2018529일부터 시행되는 연차 발생기준(오른쪽)으로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면, 총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첫번째로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매월 개근시 익월에 연차휴가 1일씩이 발생하여 11개월까지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근속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8할이상 출근시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경우 2017년에 법이 개정되어 이전에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20175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지만 해당년도에 80%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인데 20128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201382일자로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미만자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중 364일을 개근하여 8할 이상으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휴가가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365일을 경과한 후에 8할의 출근여부를 따져 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계연도단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첫번째로 1년미만인 경우 입사년도 11월까지는 매월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고, 익년 11일에 비율적(15*개근월수/12)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데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전 직원의 입사일자를 11일로 통일화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번째로 1년이상 2년이하인 경우 11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입사년도의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231일까지는 휴가 발생이 없다가 1231일까지 8할이상 출근하게 되면 연초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1382일자로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2년을 초과한 경우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중 출근한 일수가 8할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에 1일을 추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201382일자로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나의 연차를 누가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연차가 몇 개인지 앞으로는 연차발생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하나의 연차라도 빠짐없이 쓰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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