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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신청/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알아보기!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란 무엇일까요?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한장의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것이 바로 국민행복카드인데요 여기서 바우처란, 나라가 특정 대상에게 의료, , 교육 등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이렉트로 비용을 서포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임신 출산진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에너지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8,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희망e든카드의 기능을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해져 아주 편리해 졌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사회서비스사업 8,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이며 앞으로 장애인, 노년, 다문화,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각 사업의 지원 대상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과 사용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사용대상

국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하지만 서비스별 지원대상과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급신청전 사용대상과 지원대상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신 출산진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에너지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8,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등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자격이 달라집니다.

국민행복카드지원대상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신청자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3) 사회서비스사업 8: 노인, 장애인, 출산가정 등 사업별 상이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5) 에너지바우처 지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가구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7)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11~18세 여성청소년

 

국민행복카드혜택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2.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분위 및 태아수에 따라 45만원부터 최대 162만원 지원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 월 64,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월 15만원

5.에너지바우처지원 : 1인가구 91000원 (여름 5000원, 겨울86000원 / 2인가구 128000원 (여름 8000원, 겨울120000월) /3인이상가구 156500원 (여름 11500원, 겨울 145000원 )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 영아종일제는 소득유형에 따라 월 36만원~91만원 지원하고, 시간제는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625~4,875원 지원

7.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연 최대 126,000원 지원

 

8. 사회서비스사업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가정에 출산일 + 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방문서비스 >: 식사, 세면도움,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458,280원까지 지원)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 등 주간보호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458,280원까지 지원)

<단기가사서비스 >: 신변.활동 지원 또는 가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311,040원까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기본급여 기준 월 최대 153만원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366,660원까지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22만원 까지 지원)

 언어발달지원 :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22만원 까지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6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신청방법

1.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3개의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또는 각 카드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청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최대 1주일이 소요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별로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발급 가능하며 전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발급합니다

카드사별로 발급일,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신청하시기 전 먼저 확인을 해 보신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다음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서비스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2.바우처 서비스별 신청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는 바우처서비스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또는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5) 에너지바우처 지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7)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국민행복카드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진료를 받고 계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잔액은 영수증에서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 현황에 들어가면 총 보유액부터 사용액, 잔액까지 확인 이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구매전 결재 가능한 근처 점포를 나들가게 홈페이지와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정된 에너지 판매처

5.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다. 3.질병심리 등 아이의 상황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충분히 공유합니다. 4.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약속한 돌봄 장소와 이용시간을 지킵니다. 5.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네트워크카메라 등) 설치를 사전에 알립니다. 아이돌보미 수칙 1.아이

www.idolbom.go.kr

6.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 G마켓은 무료배송상품만 가능하고, 롯데마트는 사용가능 점포를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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