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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오늘은 2020근로장려신창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그리고 수입이 없는 종교인 ,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인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여서 일정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하지만 일을하고 있지 않는 가구 무직자나 또는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실테지만 2020년 올해 기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올해 3월정도 지급 예정이었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200억원정도가 정부차원에서 조기지급을 위해 심사중에 있으며 명절을 전후하여 조금 빠르게 지급된다고 하니 빨리 체크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70세이상 부모 부양가구만 홑벌이 가구만 인정을 해준 반면 2020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서 70세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홑버리 가구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조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지급액도 늘어났다고 하니 조금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단독가구 -  1년 총 급여액 20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모두없는경우
홀벌이가구 - 1년 총 급여액 30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 - 1년 총 급여액 3600만원 미만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여기에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에 부합됩니다 
기본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로 허용 )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연간소득이란 근로자 : 총급여 / 사업자 : 총수입 × 업종별조정률 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따릅니다

업종별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 단독가구

→총급여액등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등 × 150/ 400

→총급여액등이 400만원이상~900만원 미만일 경우 : 150만원

총급여액등이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 - ( 총급여액등 - 900)×150/1100

2 홑벌이가구 

→총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일경우 근로장려금 총 총급여액 ×260/700만원

→총급여액700만원 미만~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총급여액1천 4백만원 이상~ 3천만원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60×1600

3 맞벌이가구

→총급여액등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 총급여액 등×300/800 

→총급여액등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경우 : 300만원

총급여액등이 1700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일 경우 : 300만원 -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900/1900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어떻게 되나요 ?

2020년 5월 1일~2020년 5월31일까지 신청이가능합니다 / 4월25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리 확인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지급일은 심사후 9월 근로장려급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0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0년 근로장려금신청방법은 ARS와 모바일앱,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시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후 근로장려금신청은 산정액의 10%를 감한 90%만 지급되게 된다고 하니 늦기 않게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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