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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토바이 보조금정리 2020
안녕하세요 전기차, 수소차 뿐만아니라 전기 오토바이도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기오토바이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 신청절차 , 신청서류 또 주의사항 또 2019년과 다르게 달라진점 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께요
그럼 2020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먼저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원금액은 최소 150만원 부터 최고 330만원까지 있는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오토바이 보조금이 전기차보조금과 다른점은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각각따로 지원받는 형태이지만 전기오토바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기종별로 지원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
먼저 알아두실점은 세금 체납자는 보조금 지원 불가하다고 합니다
첫번째
▶공동◀ - 차량구매계약서, 보조금 신청서 및 추가양식(지자체별)
▶개인◀-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면허 또는 신분증 사본 1매, 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이내 원본, 주민번호 공개, 전입이력 전부)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매, 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원본, 주민번호 공개, 전입이력 전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두번째
보조금 승인 완료 후 → 책임보험가입 및 신고필증(자동차) 등록 → 신고필증(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조사에 접수 → 출고 전 잔금 결제 → 출고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오토바이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 (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 로 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오토바이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준비하지 않은곳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브로 구매전 해당 시청 군청등 지자체에 전화하시어 보조금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보조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상항까지도 검토해 보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1대. 법인 2~10대 구매가능. < 지자체별 차이 >-구매수량이 많을 경우 사용용도 사업계획서 및 사업장 방문 후 승인여부 결정한다고 합니다
2. 운전자의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면허 필수입니다
3. 보험료 및 탁송료 구매자 부담입니다
4. 2년 의무사용. 같은 지역 내에서 매매 또는 양도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 및 서류 접수 후 가능합니다
5. 2년 의무사용 이후 타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 가능합니다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달라진점>>
- 연비보조금
( 규모별금액 x 연비계수 ) + 배터리 보조금 (규모별 x 배터리계수 ) + 등판보조금 (규모별금액 x 등판계수 )
- 제조 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개인당 구매대수 2대로제한
-매크로 프로그램 IP공유등을 통한 구매 신청시 신청자동취소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성능향상유도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에 변화를 둔것을볼수있습니다
<<전기오토바이종류>>
더 많은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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