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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변화 총정리
양도소득세율 변동사항 총정리 2021년 6월1일 시행
2021년 양도소득세율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세율의 변화죠 .. 최고세율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도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역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또한 추가 되었습니다
◆ 2020년12월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포함 X ◆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기본세율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변화 시행시기 2021년 6월1일
작년 7.10대책에 발표되었던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매물유도를 위해 유예기간을 주어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 양도소득최고세율 상향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10%제외 >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과세표준 7단계 5억원 초과시 42% 세율 적용 → 8단계 10억원 초과시 45% 로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본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X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1억5,000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초과 | 45% | -6,540만원 |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2주택 20% 3주택이상은 30%로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 2주택 | 기본세율 + 10% | 3주택이상 | 기본세율 + 20% |
2021년6월1일 | 2주택 | 기본세율 + 20% | 3주택이상 | 기본세율 + 3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2주택중과 | 3주택중과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26% | 36% | |
4,600만원이하 | 15% | 35% | 4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24% | 44% | 54% | -522만원 |
1억5,000만원이하 | 35% | 55% | 65% | -1,490만원 |
3억원이하 | 38% | 58% | 68% | -1,940만원 |
5억원이하 | 40% | 60% | 70% | -2,540만원 |
10억원이하 | 42% | 62% | 72% | -3,540만원 |
10억원초과 | 45% | 65% | 75% | -6,540만원 |
3. 2년미만 단기 보유세율 인상 <주택및 입주권,분양권>
▶주택 단기보유 양도소득세율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포함 2년내 단기 양도시 세율인상 // 1년미만 (40%→70%) 2년미만 (기본세율→60%)
보유기간 / 다주택 여부 | 현행 | 개정 |
1년미만 | 40% | 70% |
1년이상- 2년미만 | 6~42% | 60% |
2년이상 | 6-42% 기본세율 | 6~45% 기본세율 |
2주택 중과세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20% |
3주택 중과세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30% |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변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 부과
2021년 6월 이전 | 2021년6월이후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50%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시 50%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2년 미만 보유시 40%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여부 상관없이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
※ 2021년 부터는 분양권까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이전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하지 않으나 2021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됨
2020년 8월 11일 이후 취득했다면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는 미포함이나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됨
분양권 주택수 판단시
양도세 주택수 기준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 주택수 기준 - 2020년 8월 12일 이후
4.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거주기간 변동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분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기존에는 2년 이상거주 3년이상 보유시 매년8%공제해서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3년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보유4% 거주4%를 계산. 만약 10년을 보유하고 2년능 거주했다면 48%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조정지역 내 2년거주 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연2%씩 최대 15년까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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