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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확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무려 300만원이나 상향! 

오래된 경유차량을 운행중이신 분들이라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확대소식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고자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는 말 그대로 오래된 경유차량을 폐차시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유차량이라고 무조건 지급이 되는것이 아니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접수 및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와 관련하여 노후경유차폐차 지원금 대상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확대된 지원금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뉴스에 기사화 되면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내용은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상한액이 무려 6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혜차지원금 상한액 과연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5등급 경유차량 차주 분들이 실제로 조기폐차를 지원했을 때 뉴스에서 접한것 처럼 지원금을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액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변경안을 실제로 살펴보면 금액이 상향되는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 영업용 차량이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위 대상자들이 조기폐차만 한다고 해서 상한액 600만원을 모두 보조금을 지급받는것이 아닙니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해야만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 중고차도 가능 > 

또한 600만 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받기 위해선 위에 설명드린 대상자들이 단순히 조기폐차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해야만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중고차 및 신차 포함)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달라지는내용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은 폐차만 했을 때 지급되는 보조금 /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했을 때 지원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매연 저감장치 장착을 할 수 없는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차량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기존에는 폐차 시 보조금이 210만 원, 1,2등급 차량 구매 시 90만 원이 합쳐져 최대 300만 원 지원이 가능했다면 개편된 지원금 제도에서는 각각 420만 원, 180만 원까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상향이 적용되지 않는점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특정대상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비슷한 3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와중에 희소식이라면 지원 대수가 작년 30만 대에서 34만대로 4만 대나 늘렸다는 것과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외차량의 최대 상한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본 70%+ 추가 30% 포함>

- 총중량 3.5톤 미만차량 - 상한액 300만원 

- 총중량3.5톤 이상 3,500cc이하 -440만원

- 3,500cc~5,500cc 이하- 750만원

- 5,5000cc~7,500cc이하- 1100만원

- 7,500cc초과-3000만원

-트럭 < 덤프 콘크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 상한액 4000만원까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자이시라면 이번 혜택을 꼭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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