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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예외사항 알아보기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20%이상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집값의 안정화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쏟아져 나온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집값을 어디까지 올려놓을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금정책중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그리고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똑똑한 투자, 이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인데요

「양도소득세란 - 토지나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내야하는 이 양도소득세를 집이 한채만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살고 있던 한채를 팔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시 다른집을 또 매매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먼저 1주택이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 팔고자 하는 집의 시세가 9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1세대가 1 주택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17년 8월 2일 이후 규제지역에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갖추게 됐을 때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하고자 하는 집이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9억원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비율제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예외사항 알아보기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살고 있던 한채를 팔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시 다른집을 또 매매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면제를 해주는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었을때 역시 본인이 양도한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017년 8월 2일 이후의 규제지역에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2년 거주 조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이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기존주택, 신규로 구입한 주택이 조정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일경우

신규 주택지에 1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년이 지난 후에 처분하게 될 경우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8.09.14 ~ 2019.12.16 기간 내 취득한 경우 기존집 2년이내 매도

2019.12.17 이후 취득한경우 기존집 1년이내 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예외사항 알아보기

다른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시는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할 경우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부부가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서 비과세혜택을 받게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경우 

주택의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의 되는 경우는 상속받은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기존에 소유하고있는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이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기존주택보다 먼저 처분하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경우에는 주택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지나야하며 매도가격은 9억원이하만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로 인해 2 주택이 된경우

증여 역시 상속받았을 때와 비슷합니다. 증여로 집을 받았을 경우 3년 이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집을 처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9억 원 이하여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에 살던 집,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집 두집 모두 2년 이상 된 주택이라면 어느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 여야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달라지는점 

다주택자가 1개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1주택자가 되었을시

1 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봐도 봐도 헷갈리는데요 스스로 비과세대상이 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있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 하신뒤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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